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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8.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계산시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902 서면2팀-902 서면2팀902 20040428 200404 2004 04 28

요지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138, 2002.05.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2.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서이46012-11138, 2002.05.31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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