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3.
진행률이 아닌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에 의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932 서면2팀-932 서면2팀932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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