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3.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이 없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937 서면2팀-937 서면2팀937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01.01.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