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6.
비영리법인에 의한 승차권판매 수수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팀-960 서면2팀-960 서면2팀960 20040506 200405 2004 05 06
요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법인(3사)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한 승차권판매소를 대신하여 승차권회수 및 판매수수료의 단순 분배역할만 할 목적의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차권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해석(법인22601-774, 1988.03.16. 및 법인22631-1088, 1991.08.02.)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법인22601-774, 1988.03.16 ※ 법인22631-1088, 199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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