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6.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965 서면2팀-965 서면2팀965 20040506 200405 2004 05 06
요지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0.0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법인이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46, 2001.12.31., 제도46012-11688, 2001.06.27.)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846, 2001.12.31 ※ 제도46012-11688,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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