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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7.

분할법인에 대한 연대채무금액을 특별손실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여부

서면2팀-980 서면2팀-980 서면2팀980 20040507 200405 2004 05 07

요지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과 관련하여 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로서 법률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분할시점에 그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분할 이후의 사업연도에 추가로 채무액을 확정하여 분할 이후의 사업연도 특별손실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법인분할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중에 분할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의 해당 부채는 분할법인의 파산절차가 종결된 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나와 관련하여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될 경우의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관련 채무면제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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