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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10.

신규아파트 분양받기 전의 멸실되는 건물의 회계처리시기 및 방법

서면2팀-991 서면2팀-991 서면2팀991 20040510 200405 2004 05 10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법인이 당초의 정비사업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의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시기에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다의 경우 환지에 의한 정비사업의 방법으로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정비사업관련 부담금 및 수령한 청산금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라, 마의 경우 신축아파트로 돌려받은 자산의 손익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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