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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24.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1팀-1178 서면1팀-1178 서면1팀1178 20040824 200408 2004 08 24

요지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을 알리며 기질의회신(서면1팀-79, 2004.1.20, 서일46013-12097, 2003.12.10, 서일46011-11490, 2003.10.22, 법인46013-3459, 1998.11.12, 및 법인46013-2620, 1998.9.16.)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1팀-79, 2004.1.20 ※ 서일46013-12097, 2003.12.10 ※ 서일46011-11490, 2003.10.22 ※ 법인46013-3459, 199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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