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 27.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서면1팀-123 서면1팀-123 서면1팀123 20040127 200401 2004 01 27
요지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공시지가 등의 변경이 단순경비율의 산정에 반영될 수는 있는 것이나, 단순히 공시지가 등이 상승한 것만으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증가하여야 하거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내용은 서면질의보다는 전화상담(1588-0060)을 이용하면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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