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3. 11.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는 경우가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
서면1팀-368 서면1팀-368 서면1팀368 20040311 200403 2004 03 11
요지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때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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