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3. 22.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서면1팀-437 서면1팀-437 서면1팀437 20040322 200403 2004 03 22

요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특히, 소득세법 제114조 단서)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39, 2002.09.03 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동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조세46019-239, 2002.09.03 ※ 징세46101-616, 2001.09.27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서면1팀-437 서면1팀-437 서면1팀437 20040322 200403 2004 03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