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4. 6.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516 서면1팀-516 서면1팀516 20040406 200404 2004 04 0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7, 2002.02.14】및 【서면1팀-97, 2004.01.20】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함. 붙임 : ※ 서일46011-10187, 2002.02.14, 서면1팀-97,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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