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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4. 12.

추징당한 저가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1팀-541 서면1팀-541 서면1팀541 20040412 200404 2004 04 12

요지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됨.

본문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에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동 추가로 받는 금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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