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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4. 27.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서면1팀-599 서면1팀-599 서면1팀599 20040427 200404 2004 04 27

요지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4천만원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해당금액의 지급이 단순히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혹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변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ㆍ채무에 대한 변제인 경우 투자금의 회수인지 혹은 미지급 사례금이나 차입금의 수령인지 여부를 확정한 후에 원본 및 약정이자ㆍ법정이자 부분을 구분하여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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