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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5. 3.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1팀-617 서면1팀-617 서면1팀617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기 회신한 우리청 소득46215-1914(1994.07.04), 소득46011-3235(1996.11.21) 및 우리센터 서일46011-11778(2002.12.31)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소득46215-1914, 1994.07.04, ※ 소득46011-3235, 1996.11.21,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그 연립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1778, 2002.12.31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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