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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 7.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3-10033 서이46013-10033 서이4601310033 20040107 200401 2004 01 07

요지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066(2002.01.10)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사항이나 우리센터의 회신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재정경제부장관(세제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서이46013-10066, 20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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