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 3.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001 서일46011-10001 서일4601110001 20040103 200401 2004 01 03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서일46011-10339, 2003.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339,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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