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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3팀-2014 서면3팀-2014 서면3팀2014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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