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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범위

서면3팀-2026 서면3팀-2026 서면3팀2026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그리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75, 1998.09.24.)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2175, 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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