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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8.

미분양으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2054 서면3팀-2054 서면3팀2054 20041008 200410 2004 10 08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로서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738, 2000.04.0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38,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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