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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8.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방법

서면3팀-2123 서면3팀-2123 서면3팀2123 20041018 200410 2004 10 18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22, 1999.04.16)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22, 199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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