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2.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대가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서면3팀-2149 서면3팀-2149 서면3팀2149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및 골프장 조성관련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대가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서면3팀-2149 서면3팀-2149 서면3팀2149 20041022 200410 2004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