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4.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총공급가액
서면3팀-2244 서면3팀-2244 서면3팀2244 20041104 200411 2004 11 04
요지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및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관련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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