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0.
지입차주가 물류회사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3팀-2294 서면3팀-2294 서면3팀2294 20041110 200411 2004 11 10
요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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