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2.
집합건물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입점비 및 임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312 서면3팀-2312 서면3팀2312 20041112 200411 2004 11 12
요지
상가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가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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