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2.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3팀-2316 서면3팀-2316 서면3팀2316 20041112 200411 2004 11 12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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