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5.
내항선박 여객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차량 및 기타 화물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326 서면3팀-2326 서면3팀2326 20041115 200411 2004 11 15
요지
내항선박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운항경비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차도선형 등 내항선박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운항경비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280, 2002.02.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80, 2002.02.2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