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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6.

멸치, 다시마 등를 건조ㆍ혼합ㆍ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서면3팀-2332 서면3팀-2332 서면3팀2332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579, 1999.08.25.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79, 1999.08.25 ※ 부가46015-2394, 1993.10.07 ※ 부가46015-2513, 199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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