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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0.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515 서면3팀-2515 서면3팀2515 20041210 200412 2004 12 10

요지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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