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0.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676 서면3팀-2676 서면3팀2676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이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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