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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4. 7. 3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발행방식으로 교부시 “행사당시”의 의미

서면1팀-1054 서면1팀-1054 서면1팀1054 20040730 200407 2004 07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394, 2003.2.28. 및 법인46012-952, 2000.4.17.)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3-10394, 2003.2.28 ※ 법인46012-952, 200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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