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4. 9. 20.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한 자가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서면3팀-1925 서면3팀-1925 서면3팀1925 20040920 200409 2004 09 20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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