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0. 9.
증빙문서등을 정보 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원시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여부
서삼46019-11582 서삼46019-11582 서삼4601911582 20031009 200310 2003 10 09
요지
전산으로 작성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전산 입력하여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52<2003.07.28> 및 서삼 46019-11334<2003.08.20>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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