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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5. 7.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재징세46101-204 재징세46101-204 재징세46101204 20030507 200305 2003 05 07

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시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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