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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7. 3.

법인세 신고분의 환급세액을 동일 날짜의 부가가치세 납부 분과 충당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03 징세46101-303 징세46101303 20030703 200307 2003 07 03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분은 부가가치세 고지 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 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분은 부가가치세 고지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하여야 합니다. 2. 국세에 대한 납기내 충당과 체납액 직권충당을 처리한 후 각각의 국세환급금 잔액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세무서에 접수된 순서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3.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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