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8. 20.
납세증명서 관련 질의
서삼46019-11336 서삼46019-11336 서삼4601911336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1998.01.08> 및 징세 46101-735<1998.03.27> 및 재조세 46019-52<1999.02.2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금지급 여부는 귀 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징세46101-72, 1998.01.08 ※ 징세46101-735 1998.03.27 ※ 재조세46019-52, 199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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