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9. 24.
압류할 재산 선택 및 공유물분할과 압류의 효력여부
서삼46019-11508 서삼46019-11508 서삼4601911508 20030924 200309 2003 09 24
요지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 이후 분할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본문
1. 붙임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467<1998.12.16>, 귀 질의2 및 질의 4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및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26<2001.01.10> 및 징세46101-167<2000.02.01>,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 53조 )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142<2001.03.19>, 귀 질의 5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61조)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5<1995.03.15>의 답변을 참고. 2. 추가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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