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7.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국세46017-5 국세46017-5 국세460175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1. 국세청전화세무상당센터 서이46017-12024(200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기회신한 서이46012-100679(2001.12.06) 및 법인46012-3277(1977.12.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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