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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0.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라 지불하는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세46017-90 국세46017-90 국세4601790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라 지불하는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본법인게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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