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5.
완제품형태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국세46017-97 국세46017-97 국세4601797 20030625 200306 2003 06 2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님.
본문
1. [질의자 ○○○ : 사례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리면,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자 ○○○ : 사례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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