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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6.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국세46522-55 국세46522-55 국세4652255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이므로 해당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본문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이러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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