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
결제대행행위만을 하는 국내 결제대행회사가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국세46522-79 국세46522-79 국세4652279 20030802 200308 2003 08 02
요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해당 결제대행회사가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본문
귀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동 결제대행회사가 한ㆍ필리핀 조세협약 제5조 7항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나. 인도 IT회사가 국내 통신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탑재시킨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 통신회사가 인도 IT회사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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