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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8.

비영리법인에 100% 출연한 출연자 및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 46012-486 법인46012-486 법인46012486 20030818 200308 2003 08 18

요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출연금을 100%출연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되는지는 당해 출연자 및 친족과 비영리법인간의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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