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9.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되는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46012-489 법인46012-489 법인46012489 20030819 200308 2003 08 19
요지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화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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