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4.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의미
법인46012-113 법인46012-113 법인46012113 20030704 200307 2003 07 0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본문
1. 질의3)의 경우 상기 국세청의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년 05월 24일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사용제한”을 판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특별부가세와 관련한 질의2)에 대해서는 우리부 재산세제과 소관사항으로 별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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