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0.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이 취득가액부터 먼저 회수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134 법인46012-134 법인46012134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본문
귀 청에서 질의하신 “부실채권의 분할회수시 익금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 상환계획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율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 유효수익율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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