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4.
외국법인 출자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46012-150 법인46012-150 법인46012150 20030304 200303 2003 03 04
요지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이 전액 출연하여 갑의 대표이사가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이 전액 출연하여 갑의 대표이사가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이 동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사 법인간의 실제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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