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4.
거래증빙을 수취 후 전산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는지 여부
법인46012-480 법인46012-480 법인46012480 20030814 200308 2003 08 14
요지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사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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