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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4.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259 서이46012-11259 서이4601211259 20030704 200307 2003 07 04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원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함)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을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 주무과(원천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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