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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7.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계산

서이46012-11271 서이46012-11271 서이4601211271 20030707 200307 2003 07 0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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